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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장대호 “사형해달라”…선고 가능한가

2019-11-20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인하고 시신까지 훼손해 한강에 버린 장대호에게 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 '가석방 없는 무기징역'을 선고했는데요. <br><br>그런데 최근 장대호가 무기징역이 아닌 '사형'을 선고해달라며 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 <br><br>장대호의 바람대로 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건지 따져보겠습니다. <br><br>일단 장대호가 공식적으로 항소심 법원에 "사형을 선고해달라"고 밝힌 건 아닙니다. <br><br>지난 11일, 검찰시민위원회의 만장일치 '사형' 의견을 토대로 항소한 검찰과 달리 장대호는 항소장만 냈을 뿐 그 이유서는 아직 법원에 내지 않았는데요. <br><br>검찰 관계자에 따르면 장대호의 그간 태도를 봤을 때 실제로 법원에 사형을 요청할 가능성, 매우 높다고 합니다. <br><br>[장대호 / (8월 21일)] <br>"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,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" <br><br>[장대호 / (8월 21일)] <br>"상대방이 죽을죄를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" <br><br>이렇게 반성도 하지 않는 범죄자가 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할 경우, 항소심에서 형이 더 무거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 의견도 많은데요. 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 그럴 수 없습니다. <br>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 <br>"자기가 받은 형보다 높은 형을 요청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항소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변론 없이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." <br><br>재판 당사자가 형을 낮춰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 높여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. <br><br>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 피고인이 항소한 건에 대해선 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. <br><br>다만, 이 경우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 검찰의 요청에 따라 변론이 이뤄지고 사형 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우리나라는 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, 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 2명 이상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고는 사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습니다. <br><br>딸의 친구를 살해한 '어금니 아빠' 이영학이나 '수원 잔혹 살인 사건'의 오원춘 역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 <br><br>따라서 종합하면 장대호가 아닌 검찰의 요청을 바탕으로 과거 전례 등에 따라 사형 선고 여부,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 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 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· 배영진AD <br>구성:박지연 작가 <br>그래픽:성정우 디자이너·임솔 디자이너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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